행정안전부는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에 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전까진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지만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진하고 전문기관의 확대로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온천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온천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해 온천 자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