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감형…사형→무기징역

  • 등록 2020-06-24 오전 10:12:57

    수정 2020-06-24 오전 10:15: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렸다.

그동안 항소심 공판에서는 안인득의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을 통해 검찰의 의견서와 안인득의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받아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 사실을 나열하며 철저한 계획 범행이고, 의사분별이 없는 상태의 범행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안인득이 불과 11분 사이에 11명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를 입혔다”며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얼굴,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당했다. 안인득이 저지른 행위보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쉽게 떠올리기 힘들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들의 의견(9명 중 8명 동의)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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