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볼턴, 회고록서 기밀누설"…출간 금지 소송 제기

백악관, 법무부 명의로 고용계약 위반 소송 제기
"고용 당시 합의한 기밀누설 금지 계약 위반" 주장
볼턴 변호사 "이미 NSC 검토 마쳐…정치적 이유로 방해"
  • 등록 2020-06-17 오전 10:13:07

    수정 2020-06-17 오전 10:13:07

존 볼턴(오른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상대로 고용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한 시도다. 회고록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행정부는 오는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s)’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과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개월 동안 일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백악관 내부 사정을 폭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법무부와 법무장관실 명의로 제기됐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고용 당시 백악관과 체결한 기밀누설 금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회의록을 출간하는 것은 물론, 지난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회고록 초고를 지인들에게 열람토록 한 행위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이클 엘리스 NSC 차석 변호사는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국가안보를 다루는 고용 조건으로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출간 전 예비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밀 공개 여부를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계획에 대해 “그가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지난 8일 존 아이젠버그 NSC 수석 변호사도 회고록에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찰스 쿠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적의 출간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와 검토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쿠퍼 변호사는 지난 주 WSJ 기고문에서도 NSC에 작년 12월 30일 500페이지 분량의 회고록 원고를 넘겼으며, NSC가 이를 4번에 걸쳐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또 예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책을 출간해선 안 되며, 만약 오는 23일 예정대로 출간된다면 그에 따른 수익은 모두 공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쿠퍼 변호사는 지난 4월 27일 NSC 한 관리가 원고에 대한 예비 검토를 마쳤다고 했는데도 NSC가 출판에 대한 공식 승인 통보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NSC가 승인을 지연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출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소송에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예정대로 출간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안보법 전문 변호사인 마크 자이드는 WSJ에 “백악관이 이미 인쇄돼 배포를 앞둔 회고록 출판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이 인세 등 회고록으로 얻는 수익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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