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열려…모빌리티 플랫폼 등 8건 논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실증특례 신청
카카오페이·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
심의의원회 앞서 자율주행 로봇 전시 및 시연행사도 가져
  • 등록 2020-05-13 오전 10:00:00

    수정 2020-05-26 오후 1:13:39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플랫폼,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8개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 지역에서 중형SUV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해당 사업은 여각자동차법 상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있다.

파파모빌리티도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택시 이용 플랫폼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스타릭스는 서울·제주도·논산·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해 택시 탑승전 선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할 수도 없다. 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은 500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대 확보시 가맹사업 면허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를 출시한 코나투스는 호출 가능지역을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으로, 호출 가능시간도 승차난이 심한 출근시간대(오전 4시~10시)로 확대하고 1인당 2000원의 플랫폼 호출료는 적용하는 등의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왼쪽)과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언맨드솔루션 제공)
언맨드솔루션과 만도는 각각 자율주행 배달 로봇,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상암문화광장 일대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로봇은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실외 주행이 가능한 4륜 이동체인 이들 로봇들은 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전시 및 시연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은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은행, 보험사, 직업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카카오페이는 알림톡으로, 네이버는 포털앱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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