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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28개 해역(27일 기준)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16곳(25일)→25곳(26일)→28곳(27일)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부터 마산 합포구 난포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지도·원문·수도·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부터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한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