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측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난 11일 20대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의총에서 36건의 당론발의 법안을 확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확정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5·18특별법’을 당론법안 제1호로 확정한 것은 그만큼 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