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결국 ISD소송 제기..정부 "론스타 주장 부당"

  • 등록 2012-11-22 오후 2:19:09

    수정 2012-11-22 오후 2:42:4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 론스타 ISD소송 핵심 쟁점은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국세청이 매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또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하나금융지주로 매각 때 4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당국이 매각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론스타의 ISD 소송에 대비해 정부는 지난 5월 관련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치고 나오는 론스타..손 놓은 금융당국
☞4.6조 챙긴 론스타..은행법은 허점 수두룩
☞론스타 ISD소송 핵심 쟁점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