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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국세청이 매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또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하나금융지주로 매각 때 4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당국이 매각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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