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 3월16일부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공포일 직전까지는 투기·비투기 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35%)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빠듯한 일정이 남아있지만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법 통과 늦을수록 더 이익?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는 27일 오전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긴 상태다. 개정안은 투기지역에 한해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이틀 남아있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면 3월16일 정부 발표 시점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소급 적용돼 이 기간 거래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정부 정책을 믿고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집을 판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 법사위·본회의 `갈길 멀지만`..막판 타결 가능성
이틀 남겨둔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는 기술적, 물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30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열쇠는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재정위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안에는 양도세 중과 폐지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폐지안도 같이 들어 있어 야당에서도 무조건 막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국회의 오랜 관행인 `막판 극적 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은 5월 중반을 넘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