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투기지역도 기본세율 `예외 소급`

3월16일~시행령 공포일 투기지역도 소급적용될 듯
재정위·법사위·본회의 남았지만 막판타결 가능성
  • 등록 2009-04-28 오후 2:24:27

    수정 2009-04-28 오후 2:28:57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폐지(투기지역 제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겨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면서 기본세율의 소급적용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 3월16일부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공포일 직전까지는 투기·비투기 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35%)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빠듯한 일정이 남아있지만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법 통과 늦을수록 더 이익?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는 27일 오전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긴 상태다. 개정안은 투기지역에 한해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이틀 남아있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면 3월16일 정부 발표 시점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소급 적용돼 이 기간 거래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의무적`이라고 규정해놨다"면서도 "하지만 시행령 공포 전 (투기지역 내)거래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국민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 정책을 믿고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집을 판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법 적용"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소급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였다고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있어 맞지 않다는 것.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개정안 통과를 전제할 경우 법 통과 및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기지역내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법사위·본회의 `갈길 멀지만`..막판 타결 가능성

이틀 남겨둔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는 기술적, 물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30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열쇠는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재정위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안에는 양도세 중과 폐지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폐지안도 같이 들어 있어 야당에서도 무조건 막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국회의 오랜 관행인 `막판 극적 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은 5월 중반을 넘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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