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권자가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실상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TV를 통해서만 방송이 제공될 수 있게 된 것.
월드컵과 올림픽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60% 이상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별로 총 계약금액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등도 완화된다.
지상파DMB의 매체 성격과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다양한 채널운용을 위한 직접사용채널 상한도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또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는 방송위 승인 없이 송신할 수 있게 된다.
단,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 및 관련 절차 등도 마련됐다.
이밖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나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및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의 주식과 지분의 범위는 전체 주식이나 지분의 7% 미만(상호출자의 경우에는 5 %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의 10%을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장치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