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간중소형 가점제도입.."내 통장 어떻게 쓸까"

민간 중소형에도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도입
신혼부부나 유주택자 25.7평 이하 당첨 불리, 무주택자 유리
  • 등록 2006-07-19 오후 2:06:26

    수정 2006-07-19 오후 2:06:2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및 중대형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중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 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내 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당첨이 되려면 최소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하고 불입횟수는 60회가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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