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⑨대기업 특혜냐, 경기침체 탈출구냐

시민단체, "재벌 특혜보장법"..전면백지화 운동
재계 "기업참여 유도위해 투자환경 확보시급"
GDP·고용 연 1~2%증대효과..내수경기부양 기대감에 `가속도`
  • 등록 2004-10-25 오후 1:48:02

    수정 2004-10-25 오후 1:48:02

[edaily 하수정기자] "대기업 특혜보장법", "재벌공화국 건설지원", "재벌해방구 건설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명 `기업도시` 특별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전면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며 개발이익 환수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또 기업도시 참여 사업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완화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에 교육 및 의료, 문화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권도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뚜렷한 반대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탈출구`를 찾기 위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기업에 대한 특혜와 환경, 노동문제등 각종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업도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이라는 희망을 등에 업고 정부와 여야, 재계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 "기업도시 = 재벌 특혜 보따리" 비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조, 환경정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3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성명을 내는등 기업도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토지 수용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개발 및 건설사업에 따른 이득은 공공성을 살려 환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50%의 토지만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책정, 헐값으로 수용당할 수 밖에 없어 국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과거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에 있어서도 토지수용권이 빈번하게 사용,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국민과 정부간에 괴리가 크게 벌어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라는 요구자체가 상충되는 개념"이라며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규모 산정이 어렵고 환수시기를 어느 시점에 할지도 불명확해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환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시민단체들은 기업도시 사업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줌으로써 재벌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계는 기업도시를 통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업규제 완화방침을 모두 이루려고 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재벌체제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중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만한 기업은 삼성이나 LG, SK , 현대 등 손에 꼽히지 않느냐"며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기업도시와 출자총액제한을 연관짓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재벌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의 25%이상 초과해 신용공여를 받게 되면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기업부실화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셋째로 기업에게 학교와 병원을 짓게해 영리성 추구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영리법인에게 맡길 경우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공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귀족학교 유치등으로 교육 불평등 구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지원과 부담금 감면혜택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수 대기업만을 위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 환경을 무시한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재계 "생산·GDP·고용 증대 3중효과..소득 2만불시대 밑거름" 재계가 이렇게 각종 제도적 장치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기업도시 건설이 장기 투자부진과 내수 침체를 타개하는 정책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업도시 건설 정책건의 자료에 따르면 50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3년간 산업시설 투자에 18조원이 투입되고 각종 배후 시설에 10조원이 들어가 총 28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3년간 GDP(국내총생산)는 연 1~2%증가 효과가 있고, 3년간 산업시설을 통해서만 29만명, 배후 시설에서는 16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해 취업자 비율이 연간 1~2%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생산 유발 ▲GDP 증대 ▲일자리 마련등 3가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생산시설 설치로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되는 효과 외에도 기업도시내 도로와 철도, 항만, 용수, 전력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적 효과, 아파트와 스포츠센터, 공영장 조정으로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 산업 집접화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등 경기부양을 위한 확실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열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기업도시가 밑거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토지와 교육, 의료, 문화등 규제의 일괄타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전경련은 대기업 특혜 논란과 관련, 기업도시는 산업기반 투자로써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가 목적이지 개발이익이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경련은 "소액주주 소송이나 사외이사제도, 회계제도에 따라 기업경영이 감시받고 있고 시장에서 엄격히 평가받고 있다"며 "기업은 투자활동으로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업체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또 "기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하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발과정상의 불확실성,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할때 기업도시 개발 추정수익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 건설이 무조건 기업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침체 탈출" 사회적 요구..기업도시 `급물살` 지난 6월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안하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내는 한편 지난 9월 경실련과 녹색연합등 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특업도시 특별법 철회를 위한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10월 들어서도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과 기자회견등이 이어졌으나 여론몰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잇달아 기업도시 특별법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언론등 사회적인 반응이 미온적인 상태"라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내부에서 조차도 특별법 백지화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그만큼 국내 경기가 투자활성화에 대해 목말라 하고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련 공청회에서도 `기업이 투자한다는데 밀어줘야되는 것 아니냐`며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먼저 투자심리라도 호전시켜야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6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공식 제안하자마자 지난 7월초 건설교통부 신도시 기획단에 기업도시과가 신설됐으며,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등 21명의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마련된 기업도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당정협의등을 거쳐 이달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중 법안통과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연내 2개정도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야, 재계가 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개혁 후퇴, 국토의 투기장화, 국민 재산권 침해등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면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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