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감사원은 30일 특별조사단장의 수사기록 파기·반납 지시를 어기고 공문서를 집에 보관하는 한편 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과잉대응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인 모상사에 대해 적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위원장에게도 언론 발표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또는 관계기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어 자료입수 목적의 실지조사를 할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모상사 자택보관서류는 `공문서`-감사원(2보)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파일자료가 허일병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들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간이 해체될 때 특별조사단장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은 반납 또는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 모상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서류들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무런 보고없이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열람시키고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이 서류가 인 모상사가 직접 작성한 `개인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의문사위 `권총`주장, 무책임한 행위"(1보)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이 가져간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가스발사총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사위가 관계기관의 확인절차없이 일반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