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 퀵서비스 등에 KS적용-산자부

  • 등록 2003-03-05 오후 2:16:39

    수정 2003-03-05 오후 2:16:39

[edaily 박영환기자] 차량수리 서비스와, 통신판매, 그리고 퀵서비스업에 KS(한국산업규격)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대수 증가, 인터넷 확산 등으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차량수리, 통신판매, 퀵서비스에 대해 4종의 KS규격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KS규격 제정은 인터넷 보급확산 등으로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업체의 영세성, 과당경쟁,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당요금 청구, 오배송, 부품교환시 재생품 사용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KS규격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절차와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교육훈련, 품질기준, 불만처리 등 기준을 제시했다. 통신판매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품의 원산지, 품질, 안정 등에 관한 표시를 상품사진이나 상품명과 같은 광고화면 또는 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차량수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요건과 계약서 작성, 사후 서비스 등 서비스 절차 및 내용, 결제조건, 유효 기간등을, 퀵 서비스업은 적재함 잠금장치, 화물운송장 작성, 운송장비 관리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KS규격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관련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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