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무차입 공매도` 글로벌 IB·자산운용사 불구속 기소

국내 주식 57만여 주 무차입 공매도
자산운용사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35억 편취
檢, 지난 2월 해외 금융투자사 압수수색
  • 등록 2024-10-15 오전 10:34:03

    수정 2024-10-15 오후 12:16:4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블록딜 과정에서의 해외 금융투자사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지난 14일 글로벌투자은행 A의 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의 법인, B사에 소속된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83억 2261만원어치(57만 3884주)를 2만 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란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현행법상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사에 소속된 트레이더들은 시스템상 A사 법인의 주식 잔액이 부족한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복수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핑계 삼아 공매도를 반복했다. 이때 A사는 트레이더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이튿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공매도 때문에 잔액이 부족해 주식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받아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트레이더들의 범행을 용인했다.

독립거래단위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금융기관인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법인 내 조직으로, 법규상 법인 전체가 아닌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를 산정하거나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로 35억 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B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C씨도 재판에 넘겼다. C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에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매수를 제안받고 그 조건을 협의했다. 그는 블록딜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매도스와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당시 8만 900원에서 8만 100원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최초 제안가격(7만 8500원)보다 인하된 7만 7100원으로 블록딜 매수를 합의해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C씨가 블록딜 매매를 통해 미리 확보한 저가 주식으로 빌린 주식을 되갚아 3억 4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C씨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하고 회사 내부에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 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조사 1·2부를 통합해 불법 공매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2월 UBS AG, 맥쿼리증권, 씨티은행 등 관련 증권사와 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 봉쇄되는 반면, 외국 투자금융업자 등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는데 이들의 대규모 자금이 불법 공매도 범행에 이용될 경우 국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ㆍ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명무실한 독립거래단위를 이용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범행의 제도적 문제점을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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