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 등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권한 확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주제 민생토론회
  • 등록 2024-03-25 오전 11:06:09

    수정 2024-03-25 오전 11:06: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