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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경험한 노동운동을 토대로 30대에는 사회개혁에 전문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의 길을 걷었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렸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항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