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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유아인과 지인 최하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들에게 실망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첫 재판서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했던 것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변호인 측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고 이후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전문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느냐는 피고인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은 사실 관계 또한 인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재판 전 미소 여유
재판 시작 전에는 긴장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 및 지인 최씨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도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과 타인 명의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의사 6명 중 2명은 처방제한이 있는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3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른 한 명은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