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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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약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폭행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며 “한때의 연인을 처참히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모시며 ‘장모님,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얼마나 슬플지, 나도 어릴 적 형을 잃었다”며 “그 슬픔을 알기에 제가 살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오전 6시11분께 경찰에서 나왔다.
당일 피해자 A씨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김씨는 인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어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