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양경숙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 무자본 특수법인
“부동산감독원 설치해 시장 질서교란행위 방지 기여”
  • 등록 2020-11-19 오전 9:30:08

    수정 2020-11-19 오전 9:31:0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이른바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이날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검사관리·제재처분, 거래조사·불법행위 수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직규모·단속권한·업무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종합대책은 일정부분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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