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8억원 추가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상담 예산 2억도 반영
  • 등록 2020-06-03 오전 10:01:46

    수정 2020-06-03 오전 10:01: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8억원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7500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억18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다양화·조직화하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2019년 2068명으로 늘었다. 올 3월 말 기준 1207명이 지원 받았다.

유포된 영상물의 경우 완전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사전 추적 기능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24시간 종합지원 강화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포함됐다.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강화 모식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그동안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을 현재 17명에서 67명으로 50명 증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비행·범죄 유입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한다. 이들을 공적 보호체계로 유입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종사자를 현재 47명에서 67명으로 20명 증원한다.

이정옥 장관은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과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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