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의 최정점인 8월, 운전면허 따기 딱 좋은 달이다. 그런데 막상 ‘면허’를 따려면 학과시험부터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참 많다 보니 학원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대학생이 종강한 7~8월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도 덩달아 최고 극성수기를 누린다. 그런데 이 기간에 면허 취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비싸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여름 방학 성수기가 아니라면 학원 재량으로 추가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지만, 성수기에는 학원에 할인 가능 여부를 물어도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된다. 학원의 횡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스냅타임은 각 학원마다 다른 '학원비'에 대해 알아봤다.
비싸도 너무 비싼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실제로 스냅타임 조사한 결과 ‘학원 자체시험’이 가능한 서울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종 보통 비용을 취득할 때, 총 13시간 교육을 받는 기본반 기준 A학원 74만 8000원, B학원 79만 4300원, C학원 94만 7500원 등 천차만별이었다.
왜 같은 13시간 교육을 하는데도 학원비에서 큰 차이가 날까? 스냅타임에서 C학원에 문의했다. 이에 학원 측은 위치상 임대료 문제 등이 있어 가장 비싸다고 설명했다.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추가 응시료는 A학원 각각 4만 4000원, B학원 5만 8500원과 6만 원이다. C학원은 4만 8400원과 5만 5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는 겨우 장내기능시험 1만 8500원, 도로주행 2만 5000원이라는 점이다. 학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본 응시료의 약 2배,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난다. 대체 응시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이대로 괜찮은가?
학원 수강료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학원 수강료는 비싼데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최태인(26·여·가명)씨는 “운전을 신중하게 배워야 하는데 돈만 신중하게 받고 이수시간은 신중하지 않다”라며 “큰돈을 받고 고작 4시간, 6시간 가르치고 끝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고액의 수강료 대비 부족한 교육시간을 문제 삼았다.
교육의 질 또한 문제다. 학원이 단지 면허시험 합격을 위한 입시학원의 행태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오성현(25·여·가명)씨도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 안 합니다. 면허를 따고 보니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곳은 시험 본 도로주행코스뿐이더라고요”라며 장롱면허가 될 수밖에 없는 학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최소 교육시간은 학과 3시간, 장내 4시간, 도로 6시간으로 총 13시간이다. 학원에선 면허 시험 전 수강생이 원하면 법정 최소교육시간보다 더 교육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는 있다. 그러나 추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최소한만 교육받는 기본반을 선택한다. 기본반의 수강료도 부담되기 때문이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