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필요"

  • 등록 2018-12-31 오후 1:07:17

    수정 2018-12-31 오후 1:07:17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무역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역협회는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려던 초안에서 주휴시간에만 한정하여 포함하기로 수정함으로써 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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