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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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민중당이 자녀를 KT에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중당은 “김 전 원내대표가 딸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정치공작’·‘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불거지자 대통령 아들 문제를 들먹이며 오히려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이 사라졌고 검찰 수사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발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2011년 KT에서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애환과 고충·서러움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며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 채용에 최종 합격했고 정정당당하게 (정규직에) 정식 채용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