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공정시가액비율 폐지·구간별 세율 인상
1주택자는 세부담 낮춰…종부세 적용 기준금액 9억→12억원으로
  • 등록 2018-01-19 오후 12:36:38

    수정 2018-01-19 오후 12:36:3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라면 실제 과세표준은 4900만원(7000만원×70%)이다. 여기에 재산세율 등을 적용해 보유세를 산출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을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

또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역시 기준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 2%, 4%로 조정했다. 현재는 15억 이하는 0.75%, 15억~45억 이하는 1.5%, 45억 초과는 2%로 산정됐다.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0.5%, 1%, 2%로 조정한다. 현재는 200억 이하에는 0.5%, 200억~400억 이하는 0.6%, 400억 초과는 0.7%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기준을 보면 주택공시가격이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종합부동산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확대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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