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서초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를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제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실거래신고·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자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범사업지역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된다.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사용자에게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은행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예컨대 1억 7000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카드사는 대출 한도 5000만원 이내 산출된 금액의 최대 30%에 대한 대출 금리를 할인해준다. 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로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최대 1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한다.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 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