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원샷법’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말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번 공동건의문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안은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청구기간 단축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용역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포함) 요건을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하되, 합병반대 요건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제계는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을 10% 이상으로 변경하면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관행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연기금 등 10%에 근접하는 기관투자자 한두명의 반대만으로 소규모 합병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합리화, 중복자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방안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등록면허세 감면 등은 세수감소는 크지 않으면서 시장과 기업에 주는 시그널링 효과는 크고, 사업재편 촉진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세수증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사업재편 지원제도중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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