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또'..국순당, 이번엔 '甲약관' 적발

공정위,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시정조치
5월엔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 불공정약관 삭제
  • 등록 2013-11-13 오후 12:00:23

    수정 2013-11-13 오후 12:00:2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043650)이 운용 중인 약관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거래상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위 제제를 받으면서 판매목표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조항은 총 4개다. 우선 ‘유통정책 변경’ 등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물품공급의 중단은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유통정책 변경이라는 사유는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순당은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을 설정해놓고, 1일 이후에는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 왔다.

이는 부당한 면책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는 하자 검수기간이 7일로 연장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사라졌다. 이밖에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하게 돼 자진시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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