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자금세탁방지 3법 발의키로

  • 등록 2013-08-12 오후 12:25:18

    수정 2013-08-12 오후 5:02:2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2일 1호 법안으로 ‘검은 수입’을 원천금지하는 법안을 이달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년기념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안 의원은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생각이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가명거래를 원천차단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의 실질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차명계좌에 대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자금세탁방지법’으로 확대·개편해 법의 적용 영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20년 전 금융실명제 실시는 가명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금융경제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정부패를 완전히 봉쇄하지 못하고 진정한 경제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금융실명제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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