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 폐지, 3년간 최대 46조원 세수↑"

조세연구원 "정권 초, 15조원의 조세지원 규모 축소해야"
비과세·감면제도, 조세 형평성 어긋나
  • 등록 2013-03-05 오후 3:05:00

    수정 2013-03-05 오후 3:05:00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앞으로 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내년부터 3년 동안 최대 46조 6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중의 하나로 비과세 제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30조원 수준의 국세감면액 중 37% 수준에 달하는 비망 항목들을 3대 조세원칙인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반세법상 비망 항목들은 저소득층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잠정 기준 국세 감면액의 57.2%에 달하는 17조원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국세감면액의 39.1%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수혜비중이 상대적으로 조세지출 항복보다 낮아, 이를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비과세항목 재정비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일몰이 돌아오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2조 6000억원에서 최대 46조 6000억원 수준의 세수확보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단순 추산 결과임을 전제했다.

새 정부는 집권 초기에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국세감면액 150조원의 10%인 15조원 정도의 조세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더십 기반이 마련된 정권 초기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를 손 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는 면에서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새로운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국세감면액의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 지출 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에 의한 비감세 감면데도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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