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분리 2조원대 세금 감면 추진

이달말 완성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계획
"농협 분리 전과 세금부담 같도록 할 것"
  • 등록 2011-08-17 오후 2:57:31

    수정 2011-08-17 오후 2:57:3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두 개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2조원대의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농협 분리사업에 따른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를 분리하는 방안이 지난 3월 국회를 최종 통과했으나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봉균 민주당 의원 발의)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재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선 강 의원안과 정부안이 함께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 후 경제지주회사 내엔 농협마트, 농협물류, 농협목우촌 등이, 금융지주회사 내엔 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생명·손해보험 등이 설립된다. 단,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유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사업 분리로 내년에만 1조459억원~1조556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내야 할 세금은 무려 2조2546억원~2조7653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안(案)은 ▲신설 지주회사 등록세 면제 ▲신설법인 자산양도차익 교육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세이연(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 ▲명칭사용료 법인세 손비 인정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보험 교육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확대 등 농협 분리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재정부도 큰 맥락에선 강 의원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협이 사업 분리 후에도 전과 비슷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농협은 고유목적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부담은 면제해줘야 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고유목적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쌓기 위해 `농협, NH`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명칭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명칭사용료는 사업분리로 수익사업이 없게 된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이 때 발생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 의원안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재정부는 강 의원안이 일부 조세체계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자회사 등에게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이익으로 보지 않음) 하지 않는데 강 의원안에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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