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농협 분리사업에 따른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를 분리하는 방안이 지난 3월 국회를 최종 통과했으나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봉균 민주당 의원 발의)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재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선 강 의원안과 정부안이 함께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 후 경제지주회사 내엔 농협마트, 농협물류, 농협목우촌 등이, 금융지주회사 내엔 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생명·손해보험 등이 설립된다. 단,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유지된다.
강 의원안(案)은 ▲신설 지주회사 등록세 면제 ▲신설법인 자산양도차익 교육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세이연(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 ▲명칭사용료 법인세 손비 인정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보험 교육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확대 등 농협 분리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농협중앙회는 고유목적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쌓기 위해 `농협, NH`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명칭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명칭사용료는 사업분리로 수익사업이 없게 된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이 때 발생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 의원안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재정부는 강 의원안이 일부 조세체계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자회사 등에게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이익으로 보지 않음) 하지 않는데 강 의원안에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수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