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근무시간제 도입, 인센티브제 등의 시행을 통해 저출산과 보육의 주무부처로 타 부처와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특단의 출산장려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012년까지 평균 자녀수를 2.0명(현재 1.63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형태·경력관리·교육·훈련·보육지원 등의 출산장려책을 실시한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본격 추진해 오는 2012년에는 직원평균자녀수를 2.0명까지 올리겠다"며 "타 부처와 기관에도 널리 전파해 전 국가적인 출산장려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다양한 근무시간제 마련
복지부는 먼저, 직원들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탄력근무제를 요일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번 적용시킨 주 5일 동안 계속해서 근무시간을 시켜야 했다. 하지만, 일주일중 자신이 원하는 요일(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탄력근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최소시간 근무제도 도입된다. 이는 임신이나 자녀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최소 3시간 이상만 일하면 되는 제도다.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데, 올해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본부 일부 국에서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인사상 우대도
복지부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직원부터 인사상 우대와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원을, 셋째 아이는 30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시 특별가점 0.5점 부여하며, 세 자녀의 경우에는 1점의 특별가점을 부여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성과평가는 보통등급이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예비 엄마 건강·근무 관리 강화
자녀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에 대한 건강관리·근무관리 등 모성관리가 강화된다. 임신한 직원의 유산방지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해 건강, 근무 등에 산전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임신한 직원은 당직근무·휴일근무와 밤늦은 대기근무에서 제외되며, 근무중 유산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제공된다.
◇ 미혼직원에겐 `미팅주선` 등 결혼·자녀 출산 장려
미혼직원의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결혼을 희망하는 처녀·총각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근 부처와 현대 등 민간기업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주선한다.
자녀를 계획하는 직원은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예비부모는 육아코칭법을 제공하며, 영·유아를 둔 직원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주지 또는 직장인근의 보육시설 및 보육도우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간의 출산·육아정보를 공유하는 마마넷(Mama-net)과 재활용이 가능한 육아용품·장난감·책들을 나누는 육아바다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