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전국 54개 단지, 3만3088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는 모두 이달 또는 오는 2월 중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들은 잔금을 일부 남기는 방식으로 등기를 늦추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아이파크`의 경우, 잔금 납부기한이 2월11일까지로 입주지정 기간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2517가구 중 실입주가구는 30-40%선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래세율 인하방침을 밝힘에 따라 등기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를 아끼려는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율이 1.35%로 낮아지면 절반인 743만31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만일 입주자가 잔금을 5% 남겨 연체이자를 물더라도 월 부담은 34만원(연 15% 적용)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수도권은 지연 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커 고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지연등기를 하는 것이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건설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