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으로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지만,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김 대표는 또한 농업분야를 별로 챕터(Chapter)로 구성해 우리측에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농업은 상당히 민감하다"며 "농업 챕터 구분에 대한 의견 접근보다는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한 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훈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미국측 협상안 초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측 초안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됐는데, 이번 미국측 초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마련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허용했던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내놓지 않고 있다. 협상하지 않고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그 중 합의점을 찾는데 상호간 깊이있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초안이나 1차 협상 수준을 놓고 난항이 될 것이라든지, 고초를 겪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전략, 전술적으로 공세적으로 취한 부분이 있다.
▲농업은 우리에게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따로 떼는 것보다는 상품과 엮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다만 챕터를 별도로 하느냐와 별개로 실제 협상 내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르다. 1차 협상에서는 챕터를 별도로 마련하는데 대해 인식을 먼저 좁히려하지 않고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한 후 협상할 것이다.
-법률자문서비스나 택배 개방에 대한 입장은.
▲내부적인 대비는 상당수준 돼 있다. 다만 미국이 1차 협상부터 이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미국 내의 협회 로비 등이 강했던 탓으로 본다. 우리 입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시기를 굳이 법률자문서비스나 택배를 따로 떼 협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차 협상에서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2차 협상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우리 초안에 우리 업계의 로비가 포함된 것이 있나.
▲많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물품취급수수료 배제 등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우리 영사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온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통상현안을 넘어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도 있다. 워싱턴에서 이 부분도 논의할 것인지. 별도 채널을 통한 논의 가능성도 있나.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별도 채널은 없을 것으로 본다. 1차 협상에서 주요 이슈중 하나로 제기할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경제 통상 외적인 여러 부분도 고려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번에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단 이번부터 주요 이슈중 하나로 제기할 것이다. 초안에 들어가 첫 회의에서 논의될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관세환급제도 제한과 전자상거래에서 무관세를 영구히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관세환급제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 원래 계획대로 수출하면 원료 가져올 때 관세를 우리 당국에서 환급해주는, 수출촉진제도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배제해 달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제3국에서 원료를 가져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우리가 관세 환급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이를 지키자는 것이다. 미국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적용하면 미국에 대한 차별이 될 것이다. 최혜국대우 위반이다. 둘째는 우리 무역업체들이 기왕에 누려오던 제도를 포기하면 FTA 실익이 삭감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수도, 방송광고 등에 대한 독점을 풀라는 것인가.
▲협정문에 정부가 독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양측이 모두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 권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정에서 배제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을 예로 들면,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삼는 것과 영업행태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인데, 독점의 지배구조를 문제삼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경쟁 위반 등의 영업행위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전이 전력사정이 나빠져 전력 공급하는데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받고 내국인에게는 싸게 받는 식이다. 분명한 내-외국인간 차별대우다.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배기량 기준으로 한 세제 부과는 내외국산 차이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해왔다. 엔진사이즈가 외국산이 커 누진적인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산 자동차 구입에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1차 협상에서 거부할 것이다. 관련 세제는 자동차세, 특소세, 지하철공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지자체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따라서 세수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내-외국산 차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있다. 1차 협상에서는 세제문제이고 지자체 세제원천인 만큼 논의하지 않겠다.
-신금융서비스 내용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양허하자는 것이다. 일정 부분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