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사건 진실규명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이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정모씨가 제공한 선감학원 피수용자 김모씨의 원아대장 일부가 공개됐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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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진실규명 기여자들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5건의 기여자를 상대로 총 2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관련 원아대장의 한글본을 제공한 정모씨를 비롯해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북송 출항일자 및 인원 기록 통계표를 제공한 북한인권시민연합,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정모씨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를 갱생하겠다며 경찰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한 뒤,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수용해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18일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씨는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신상정보와 입·퇴소일, 입원 경로, 수용 중 생활상이 담긴 원아대장 한글본 146건을 제공했다. 또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 건축물 용도 실지 조사 등에도 기여해 보상금 60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진실규명 당시 북송 1~187차까지 출항일자와 인원이 기록된 통계표를 제공하고, 북송선 환송 사진 등 핵심 자료 확보에 기여한 북한인권시민연합에도 6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경찰의 단속에 의해 강제 입소 당하는 등 진술을 한 정씨는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진술이 사건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조사 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