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위한 공정한 계약,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하반기 특강
21~25일 교육, 15일 오후 2시까지 접수
  • 등록 2024-10-14 오전 9:59:53

    수정 2024-10-14 오전 9:59:5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2024년 하반기 특강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2024년 하반기 특강.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과 예술계 진출을 앞둔 예비 예술인이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특강은 매년 변화하는 예술 분야별 최신 경향을 반영해 기존 강의에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과 집필계약 교육을 추가했다.

이번 특강은 예술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시 유의사항, 최신 계약 경향 및 유형을 예술 분야에 따라 특화해 다루는 집중 교육과정이다.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가 전문 강사로 참여한다. 전국의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특강 프로그램은 △10월 21일 예술 계약 기본 상식(분야 공통) △10월 22일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10월 23일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 △10월 24일(목)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10월 25일 웹툰·웹소설 연재 계약 등이다.

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강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 오후 12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특강 외에도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컨설팅을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인 문제와 계약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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