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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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