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이 먹도록 결혼 왜 안했나”노인복지관 면접서 황당 질문

노인복지관 면접서 혼인여부 등 부적절 질문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따라 업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권익위 “유사사례 방지위해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24-04-23 오전 10:58:07

    수정 2024-04-23 오전 10:58:0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했나요”

16일 오후 인천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ㄱ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했다고 이같은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 면접 직후 A씨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복지관 측에 항의했지만, 복지관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시의 노인 복지관 측에 A씨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복지관은 다른 면접자 B씨에게도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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