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진출 EPC 기업들 피해 급증…'부당 본드콜 주의보'

계약조건 일방적 변경 후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
현지 금융기관 등 자국 편들기 일관
업계 "국내 정부 및 기관 도움 절실"... 협의체 구성 후 대응도 계획
  • 등록 2023-11-29 오전 10:30:46

    수정 2023-11-29 오후 2:18:5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견 EPC(설계, 조달, 시공) 전문기업 H사는 지난 2021년 10월 니카라과 상하수청과 하수 처리용 관로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설계는 발주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H사가 조달·시공을 담당하는 형태였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니카라과 상하수청은 설계 도면과 다른 위치에 관로 공사를 해줄 것을 H사에 요구했다. H사는 설계 변경을 우선 진행해야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다고 답을 하자 니카라과 상하수청은 공기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H사는 해당 국가 내 법원에 중재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계좌를 가압류 당했다. 더욱이 현지 은행은 발주처가 제기한 본드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발주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한국의 보증은행을 상대로 본드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지 은행은 H사가 하청 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반환을 요청한 선급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부당한 조치까지 하고 있다. H사는 니카라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조치를 실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단 H사 뿐만이 아니다. 니카라과 현지에서 공사를 수행 중인 B사, T사, S사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부당한 사유로 본드콜을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드콜에 따른 국내외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해 니카라과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사항들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사진=AFP)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인 니카라과에서 최근 우리 설계·조달·시공(EPC)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부당 본드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부당 조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 및 금융기관 등이 일방적인 자국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들의 경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나 미주개발은행(IDB) 등과 같은 공적기금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더욱 아쉽다는 평가다.

니카라과는 현재 미국 등에 의한 경제적 제재 하에 놓여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현 대통령인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가 2007년 이후 연임제한을 없애고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Rosario Murillo)가 부통령을 맡는 등 가족 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투자환경보고서(2023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권의 중립성과 사법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의 영역에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지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정부 또는 관련 기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다면 이런 피해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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