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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자는 기본 1730명 내외로 하되 최종인원은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결정하기로 했다.
출제 방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하되, 기초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이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하기로 했다.
논술형은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다.
CBT는 이번 시험에서 최초 시행되는 방식으로 공고엔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안내, 장애발생시 대응 요령 등이 나와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했다“며 ”논술형 시험에 최초 도입되는 CBT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