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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기업간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해 ‘(가칭)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및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 대책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을 제정,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종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간 연계 및 기능을 강화한다.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산업재산 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는 시정 권고 및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해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특허청은 시정명령 제도와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술 분야별 전문조사관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조사 체계도 추진한다.
사업 제안, 거래 교섭,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이디어 거래 교섭 등 본 계약 체결 전에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수·위탁 단계 등 본 계약 체결 후에만 NDA 체결 의무 조항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먼저 NDA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피해기업들이 기술탈취 분쟁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 경찰 수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1400여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심판 역할을 지속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