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유·LPG 사업자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협조 당부

등유·LPG 유통업계 간담회
  • 등록 2023-03-15 오전 11:00:00

    수정 2023-03-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에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1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등유·LPG 유통업계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공기업 지원액을 가구당 59만2000원으로 예년의 4배 가량 올렸다. 그러나 소수의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 가구가 지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달 초 해당 가구에 대한 난방비 소급 지원을 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도시가스협회 등 등유·LPG 유통 관련 단체·기업 관계자에게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급하는 전용 카드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종이 쿠폰 모두 현금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카드 결제가 일반적인 일선 주유소에선 생소한 방식의 결제에 혼동을 느낄 수 있다. 또 사실상 겨울이 다 지난 상황에서의 소급 지원 형태인 만큼 일선 주유소 등이 기존에 사용한 영수증을 재발행해줘야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참가자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도 당부했다. 정부 난방비 지원사업은 대상 가구가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인 만큼, 대상 가구가 이를 인지 못한 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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