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소득·재산 충분하면 불가"

담보채무는 연체 90일 넘어도 감면 안돼
60~80% 감면, 과잉 부채분만 제한 적용
9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만 적용
  • 등록 2022-08-08 오전 10:31:32

    수정 2022-08-08 오전 10:31:3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는 논란이 연일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 이뤄진다”며 논란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담보채무는 연체 90일이 넘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은 약 3%다. 금융위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어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도 강조했다.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컨대 부채는 1억원이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과잉부채가 0으로 계산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이라며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은행권 일부 주장의 경우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 감면을 축소하자는 뜻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채권 가격이 원래 가격의 최대 35%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차주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가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8월 중 세부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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