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란 소년' 김민혁군 아버지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단
"가족결합원칙, 난민 지위 부여할 인도적 필요 있어"
  • 등록 2021-06-04 오후 2:07:03

    수정 2021-06-04 오후 2:07:0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8)의 부친에게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김군의 아버지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0년 7월 김군과 한국에 입국해 단기체류자격을 받은 A씨는 2016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이후 김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큰 지지를 받자, 김군은 재차 난민인정을 신청했고 2018년 난민으로 인정됐다.

A씨가 2019년 낸 난민인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아들 김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도 국내 체류가 허용됐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원고의 난민 면접 진술에 의하면 성경 내용과 복음, 교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원고의 개종 경위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천주교 개종에 진정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종사실이 국내외의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탄압의 정황에 비춰 보면 대중에 공개돼 한국 사회와 외신의 주목을 받아 이른바 ‘가시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란 당국에서 이러한 원고 부자의 개종사실과 활동을 알아보고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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