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사옥 '빛반사 피해', 2심서 다시 판단하라"

인근 주민들 "태양광 피해 입었다"…손배소 제기
1심, 주민 피해 인정…배상판결
2심 "피해, 참을 한도 넘지 않아"…판결 뒤집어
  • 등록 2021-06-03 오전 10:57:47

    수정 2021-06-03 오전 10:57:4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본사 사옥의 유리에 비치는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생활방해 피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A아파트 주민 신모 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들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태양광 차단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1년 3월 제기했다.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건물은 2010년 신축 준공됐는데, 주민들은 이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이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네이버가 태양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와 수백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

또 “네이버 사옥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존재한다고 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관계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뿐이다”라고 판시했다.

2심은 주민들의 태양반사광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비춰 통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내 일부가 특별히 밝아져 정신적·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지만 반사광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라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반사광이 들어오는 시간은 1~3시간으로 커텐 등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한다”며 “태양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가 허용될 경우,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히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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