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디자인 일부 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 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 품목 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