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달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 확대 시행

기존 의류 등 3개서 식품·보석·장신구류 등 7개로 늘려
  • 등록 2020-11-30 오전 10:27:46

    수정 2020-11-30 오전 10:27:4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디자인 일부 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자인 일부 심사출원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정요건만 심사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의류와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이 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 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 품목 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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