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도 입찰담합에 대한 징후를 분석한다.
조달청은 올해 본격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100억~300억원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입찰담합 징후 분석 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