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간이형 종심제 공사도 입찰담합 징후 분석한다

조달청, 18일부터 시행…담합의심시 공정위 조사 의뢰
  • 등록 2020-08-18 오전 10:17:34

    수정 2020-08-18 오전 10:17:3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도 입찰담합에 대한 징후를 분석한다.

조달청은 올해 본격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만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 100억~300억원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입찰담합 징후 분석 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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