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명지학원 소유 홍제동 빌딩 경매 나왔다

감정가 189억원으로 7년 전보다 가치↑
개인채권자에 근저당 등 채권총액 92억원
  • 등록 2019-08-05 오전 9:48:40

    수정 2019-08-05 오전 9:48:4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파산 신청을 당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건물(사진)이 경매에 부친다.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일 홍제동에 위치한 효신빌딩의 1회차 입찰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 금융기관 신청으로 지난해 6월15일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입찰이다. 감정가는 토지 179억원, 건물 10억원 등 총 189억3598만원이다.

해당 건물은 2012년 당시 감정가 157억원으로 경매에 나왔으며 두 차례 유찰된 끝에 개인 입찰자가 107억원에 낙찰 받았지만 기간 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되지 않았다. 한 건설사 소유였던 건물은 2010년 증여로 명지학원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 외에도 개인 채권자 19명과 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과 가압류를 포함해 서대문구·강릉시·중부세무서가 압류를 걸었다. 채권총액은 92억원을 웃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대로변에 있는 이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근린시설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해있다. 지하 2개 층은 주차장과 기계실로, 1층은 은행과 의류 매장으로, 2·3층은 사우나로, 4·5층은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으로 각각 운영된다. 임차인 7명과 보증금 21억원이 신고돼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주변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2년보다 30억원 이상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경매·압류가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부채상환과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산처분조건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채권액 4억3000만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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