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백화점·아울렛 등 무더기 적발

안전처, 경기·인천·경북·대구·강원 12개 건물에 행정조치
인천 롯데백화점 소방시설 설치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
'허위보고' 점검업체 2곳, '관리소홀' 공무원도 징계
  • 등록 2015-07-14 오후 12:00:00

    수정 2015-07-14 오후 2:02: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아울렛 등이 안전관리 소홀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지난 5월~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다중이용시설물 23개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경기·강원·경북·인천·대구 소재 판매시설 1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처는 ‘기획 감찰’ 형식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자체 민간다중이용시설물을 긴급 점검했다.

안전처는 인천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북수원 패션 아울렛과 중소 판매업체 12곳에 과태료와 원상복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 롯데백화점은 소방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밖에 경기도 소재 소방안전점검업체 2곳과 관련 기술자 3명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소방 안전점검의 부실 여부, 관리주체의 불법 행위에 중점을 뒀다. 감찰 결과(중복 적발 포함) △정밀안전진단 미실시(2곳) △보수·보강 공사 미실시(3곳) △준공도면에 없는 가설물 설치(4곳) △내부구조 불법 확장(1곳) △비상구·방화셔터 등 소홀(4곳) 등이 적발됐다.

특히, 경기도 관내 소방안전점검업체 2곳은 부실하게 점검을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허위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도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안전처는 공인된 기관이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철도·항공·원전 등에 대한 예방 감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복도를 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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