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이틀만에 숨져.. `성실 신고`해야 감시대상?

  • 등록 2015-06-25 오전 11:10:45

    수정 2015-06-25 오전 11:10: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70대 요양보호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 2일만에 사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망자는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했고 증상이 나타난지 12일만에 중증의 상태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역 당국의 허술한 감시대상자 관리가 또 한 명의 사망자를 발생하도록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숨진 173번 환자(70·여)는 지난 5일 보호자 자격으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76번 환자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들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능동감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지만 173번 환자를 놓쳤다.

그 이유는 173번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왔던 환자가 방역 당국에 관련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173번 화자는 응급실을 방문한 지 5일 뒤인 10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강동구의 목차수 내과, 종로광명약국, 일성당 한의원 등을 찾았고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18일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했다.

이때 방역 당국이 173번 환자의 존재를 파악했으나 환자는 이미 폐렴으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고 20일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져 그 다음날 기도삽관 처리를 받았다.

이렇게 의료기관 방문자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방문객은 환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방역 구멍의 크기도 커지고 있고, 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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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메르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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