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교육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발표
유학심사 간소화..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입학 가능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20시간→25시간'으로 늘어
  • 등록 2014-03-06 오후 1:15:59

    수정 2014-03-06 오후 1:15:59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외국인의 국내 대학 유학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발표했다고 6일 전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은 유학생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학의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를 넘어서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장학사업(GKS)을 통해 유학생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초청 장학생은 827명이었다.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공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입학 등급을 조정하고,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대학이 유학생이 입학한 후 1년간 한국어 연수를 일정시간 의무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동안 선택사항이었던 의료보험은 내년부터 의무가입해야 한다. 다만 유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 자국의료보험 등 보험 종류는 대학이나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유학생이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기존 소급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유학기간 중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당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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